반려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으로 가는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대신 맡아 키운 ‘기른 정’이 아닌 명시적인 ‘소유권’ 포기 선언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초 분양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기른 정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 받았다. 2020년 8월까지 3년간 수시로 A씨에게 ‘대신 돌봐달라’고 했던 B씨가 A씨의 아들과 결별한 지난해 2월 리트리버를 데리고 가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기른 정을 인정한 1심은 B씨가 A씨에게 리트리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대신 리트리버를 키우던 3년간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를 B씨가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이유로 대면서다. 3년간 사육비용을 A씨가 대부분 부담했고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도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을 재판부는 참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최초 분양자인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리트리버 증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소유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이 참고한 동물동록에 관해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것이지 소유권과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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