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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헤어지기 싫다” 내연녀 말에 분노해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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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1 13:59:33 수정 : 2024-06-21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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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남편과 헤어지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자 흉기와 망치를 챙겨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및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63)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50분쯤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52)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얼굴 부위를 4회 내리치고 흉기를 2회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자신과 같은 건물에 사는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였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남편과 헤어질 뜻이 없다’는 피해자의 생각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사진과 메시지가 삭제된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했다. 이후 집에서 쇠망치와 흉기를 챙겨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경기 광주시 곤지암 사거리까지 운전했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약 167km로 B씨의 차량 열쇠를 훔쳐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47%였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저질러 방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경우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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