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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하려 5천여만원 중고 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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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2 11:30:04 수정 : 2024-06-22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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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중고 물품 거래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13차례에 걸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불 유심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 이력 조회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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