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진료기록부 추진중
국립공원 입장도 시범사업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반려동물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제안 출범 2주년을 맞아 공개한 ‘정책화 과제 이행실적 상세내용’ 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복약정보를 포함한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소송 등 필요시 사본 발급도 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가 이행중이라고 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설명은 빠져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의사와 달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다.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동물용 의약품 인식조사(2022년 9월) 결과, 96.5%의 응답자가 반려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는 자료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키우던 강아지가 인근 동물병원에서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료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진료업 품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반려동물진료기록부 공개 법안의 경우 펫보험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동물의 정확한 치료 내용이 파악돼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나 지급 등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선 반려동물진료기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만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또 대통령실은 일부 국립공원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 출입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데리고 입장 할 수 없다. 이에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 방지 및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국립공원 내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해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에 그동안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110건의 서신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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