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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골프장 익사 사고… “세부 안전규정 없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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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4 11:27:28 수정 : 2024-06-24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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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9개 골프장 연못 안전점검 결과
지난달 카트 추락 50대 사망 골프장 2006년에도 익사 사고

제주도가 골프장 워터해저드(인공 연못)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지만 세부 안전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골프장 29곳의 워터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과 권고 이행 조치를 취했다.

 

골프장 워터해저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 점검은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를 동반하지 않고 카트를 직접 몰던 50대 골프관광객이 수심 3m의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나자 이뤄졌다. 

 

점검 결과 한 골프장의 경우 해저드에 로프와 난간대, 수목 식재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에만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위험주의 표지판이 해저드에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표지판 내용의 가시성이 떨어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구명환과 구명로프도 해저드에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 2곳은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유지’와 같은 단순 의무규정만 제시됐고 세부 규정은 없어 법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시설 안전 관리하는 실정이다.

 

골프장 익사 사고는 끊이지 않아 워터해저드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사고가 난 골프장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50대 골프관광객이 홀 인근의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제주도 내 골프장은 당시 이 사고를 계기로 워터해저드 주변에 구명환을 설치하기도 있다. 지난달 사고 당시 숨진 A씨의 부인은 다른 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들이 구명환을 던져 구조됐다. 익사자는 경기 도우미를 동반하지 않는 노캐디 2인 라운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관계자는 “티잉 그라운드 주변 카트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카트와 함께 연못에 빠진 것으로 안다”라며 “뒷팀 캐디와 이용객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구명환을 던져 구조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비가 올 때 하류로 물이 쓸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빗물저장시설로 폭이 넓은 데다 깊이도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빗물저장시설은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고, 비닐 재질 방수포를 깔아 매우 미끄러운데도 주변에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홀로 운전식 제초 장비를 운행하다 연못에 빠져 사망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골프장 곳곳에서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골퍼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졌다. 2021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고 경북 청도에선 50대 남성이 수심 2.5m의 워터 해저드에서 익사했다.

 

골프장에서 익사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저류형 워터해저드다. 경관용은 수심 1m 정도로 익사 위험이 거의 없지만 물을 가둬 놓는 저류형 연못은 다르다. 깊은 곳은 수심이 3~5m에 달하고, 폭도 넓은데다 골프화를 신고 있어 수영마저 쉽지 않다. 혼자 힘으로 연못에서 탈출하기는 매우 힘들다.

 

연못가가 직벽인 곳보다 오히려 경사형이 더 위험하다.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로 만들고, 방수포를 깔아 발버둥칠수록 물속으로 들어간다. 제주도는 특히 물이 잘 빠지는 현무암층 때문에 연못에 비닐을 많이 깐다. 워터해저드는 스프링클러 등 잔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안전 펜스 등 시설 보완이 시급하지만 골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제주지역 일부 골프장은 노캐디 셀프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 골프장은 라운드 전에 이용객들에게 안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코스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 급경사나 커브길 등에서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당시 해외처럼 노캐디 셀프 라운드를 대비해 카트 도로와 코스를 설계한 골프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많고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홀이나 도그레그홀이 있는 경우 노캐디제를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한 골프장 해저드 안전시설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이달 중에 골프장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골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골프장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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