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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량 기계적 결함으로 빗물 유입, 보상 어렵다”

입력 : 2024-06-24 14:06:19 수정 : 2024-06-24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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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우 때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빗물 유입 피해가 발생하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 

 

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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