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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가사 사용인, 이미 국내 들어온 인력 활용하자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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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4 16:25:08 수정 : 2024-06-24 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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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 사용인, 최저임금 이상 받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부터 서울 지역에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과 관련해 ”사업과 평가를 동시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 근로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의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5000명 규모로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가 가사 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내놨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개인 간 사적 고용에 해당하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관련해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가사 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 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가사 사용인들에게 최저임금이 법상 적용되지 않아도, 시장 논리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때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했다. 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해 출석을 시사했다.

 

야당은 17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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