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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등생 학부모, 아동방임으로 엄벌”…탄원서 제출 예정

입력 : 2024-06-24 16:47:46 수정 : 2024-06-25 2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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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아동방임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 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조는 24일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 3718건의 서명을 수합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 이후 A군의 보호자는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찾아와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탄원서에서 ‘학생 하교와 관련해 수차례 학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학생의 폭언‧폭행이 지속됐으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점, 교육기관의 설득에도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방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탄원서와 동의 서명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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