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사 대신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 법원 “검진기관 지정 취소는 정당”

입력 : 2024-06-25 06:00:00 수정 : 2024-06-24 20:04: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진일자 등 서류 거짓 작성도
병원 측 처분 불복 소송 패소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면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됐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 병원은 2022년 노동청 점검 결과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듬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동청의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