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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칼럼]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이재명 결사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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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4 23:31:19 수정 : 2024-06-27 2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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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당,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법치·협치·삼권분립 뿌리 흔들어
김대중·노무현 정신 및 유산 훼손
대선 전 재판 끝내 혼란 정리해야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을 먹고 자란다. 인간의 자의와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한다. 박세일 전 서울대 법경제학 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라고 단언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들의 삶의 궤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진보 진영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먹칠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데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처지다. 단 1개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도 차기 대권은 물 건너간다.

김환기 논설실장

출마 대신 수의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입법 폭주로 표출된다. 법치 훼손이 목불인견이다. 170석으로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적 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을 발의하고 판사선출제·법왜곡죄도 들먹인다. 공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검·판사를 겁박하는 건 중대한 사법방해다. 재판을 통한 결백 입증에 주력하지 않고, 판결 지연을 위한 사법 체계 무력화에 골몰할수록 국민의 유죄 심증만 굳어지게 할 뿐이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법치주의를 중시한 김 전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법은 민주주의 완성과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불법행위와 집단 이기주의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2000년 법의 날(5월1일)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범국민 준법운동까지 전개했다. 이뿐인가.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거나 ‘미운 검사’와의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서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외면한 것도 실망스럽다. 국회의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검찰,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자당 의원들로 앉힌 건 노무현 정신을 모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제1당 국회의장, 2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깼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다수당이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뜻에 공감했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법’을 발의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부른 점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돼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했던 김·노 전 대통령 아래의 민주당에선 상상도 못 했을 법안이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 부조리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사옹위” 구호를 외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급기야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북한 주민의 “어버이 수령”을 연상시킨다. 1인 사당화의 길을 걷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의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다. 이 대표는 김·노 전 대통령이 쌓은 민주주의 유산을 이어받기는커녕 외려 무너뜨리고 있다.

 

왜 이재명을 위한 당, 의회, 나라가 돼야 하나.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는 이 대표가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래할 것이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이고 법치주의가 작동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설 리 없다. 입법 권력을 활용해 만든 방탄막은 행정권이 가세해 더 두꺼워질 것이다. 이런 혼란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 대선 전에 유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야 옳다. 피의자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김환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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