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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입력 : 2024-06-25 16:12:14 수정 : 2024-06-25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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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고, 재석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안을 공포해달라는 공문이 조 교육감에게 공식 송달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대체 조례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조 교육감은 5월 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같은 것이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에 제소할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무효 소송 결론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통상 한 달 내로 결론이 나온다.

 

대법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한시적으로 다시 발생하지만 기각하면 효력은 계속 중단된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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