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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지 3일만에...’애인의 “헤어지자” 요구에 분노한 20대男, 폭행 후 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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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5 17:47:41 수정 : 2024-06-25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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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해 폭행하다가 감금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감금치상 및 절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22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21)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뒤 방으로 끌고 들어가 약 1시간52분동안 못 나가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서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택시를 부르자 격분한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B씨가 도망치자 이를 붙잡고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뇌진탕 등 전치 2주 치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된 지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 범행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4개월 만에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여성교제폭력범죄 검거인원수는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으로 전년 대비 157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로 약 17.5% 증가한 것이다.

 

또 전체 인구 10만명당 교제폭력 범죄율은 2020년 17.3건에서 2021년 20.4건으로 전년 대비 3.1건 증가했으며 수치로는 17.9%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제폭력 범죄유형별 구성 비율을 보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폭행 및 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2021년의 경우 체포・감금・협박이 9.5%로 나타났으며, 주거침입 8.5%, 성폭력 1.4%, 살인 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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