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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못 받아…인사혁신처, 오늘 유족 통보

입력 : 2024-06-25 17:31:42 수정 : 2024-06-25 1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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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제공.

 

 

 

지난 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신목초 교사 순직과 관련한 마지막 단계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연 인사혁신처는 이날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유족에게 안내가 나갔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불승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불승인 결정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유족 측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 순직이 이례적으로 인정되어 이번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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