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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도 팍팍한데…유주택 男女 '결혼 비과세' 금수저만 혜택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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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6 07:19:06 수정 : 2024-06-26 0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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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씩 보유한 남녀, 결혼해 2주택돼도 10년간 1주택으로 간주
집 있는 청년 14.7%뿐인데…"소득·자산 많은 사람에게만 혜택 갈 것"

"청년 가구의 82.5%가 세입자라고 해요. 이미 집을 가진 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는 건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정부가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을 완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집을 소유한 청년층이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안내문. 2023.10.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1주택을 각각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결혼과 출산을 할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책 수혜자가 집을 소유한 소수의 청년층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을 보면 만 19~34세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4.7%에 그쳤다. 점유 형태도 임차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가에서 산다고 답한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 집을 가진 청년층 남녀가 동일하게 전체의 15%라고 본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주택이 있는 약 2%의 부부에게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인 셈이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는 제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수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견고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과 이에 따라 줄어들게 될 세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 하나를 갖고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결혼·출산을 미루는 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며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 결혼하지 않는 기존의 결정을 확고히 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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