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사과해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일방적 회의 진행에 대해 여권 반발이 거센 데 대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고 항변하며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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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기사 링크를 게재하고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내 ‘국회 회의 방해죄’ 관련 조항 전문을 게재했다.
유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고, 이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말했고, 정 전 위원장은 다시금 “(공부를) 잘한 분들이 이래요?”이라고 맞받으며 서로 비아냥대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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