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시민권 취득법 개정안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해야지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포함했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2021년 선거 운동 기간 내세운 공약에 따른 변화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자행한 가해국으로 유대인을 보호할 역사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독일은 이스라엘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독일 내부에선 반유대주의가 급증했다. 펠릭스 클라인 독일 총리실 반유대주의 특임관은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재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반유대주의로 인한 사건(범죄)이 83% 증가했다고 말했다.
독일 가치에 대한 충성심을 약속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이 같은 문구가 추가된 데는 최근 유럽에서 불고 있는 극우 돌풍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내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인기를 끌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극우 약진을 경계해 문구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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