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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켜줘” 대가로 준 외제차 받은 조합 이사장, 법원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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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7 11:53:23 수정 : 2024-06-27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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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외제차를 받은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수석판사 양영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모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 A씨(62)와 이사 B씨(62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B씨를 통해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는 C씨의 청탁을 받는 대가로 3800만여원 상당의 외제차 등을 수수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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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현금을 챙겨 와 A씨에게 채용을 청탁했지만 A씨는 ‘중고 외제차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제 차량을 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차량 대금 명목으로 미리 1000만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등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지난해 이뤄진 검찰의 공소는 이미 만료됐다는 것이다.

 

B씨는 C씨의 청탁으로 차량을 구매해 A씨에게 차량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단순 전달자 위치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준 1000만원을 차량구매대금으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채용 청탁에 B씨가 관여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1000만원을 B씨에게 입금한 이력이 있는 등 전부를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차량 대금 수수 혐의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금품(차량)을 A씨에게 전달하긴 했다”면서도 “금품 공여가 B씨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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