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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서 강사가 원생들 학대… 40대 여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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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7 15:32:18 수정 : 2024-06-27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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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강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군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학원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고,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원은 수강료가 월 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은 교습비가 월 100만원 안팎으로 사교육비 부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 유아 영어학원 22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강사의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이 19곳이나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99곳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유사 명칭 사용 등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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