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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 지 1년…법제처 “혼란 점차 줄어들어”

입력 : 2024-06-28 06:00:00 수정 : 2024-06-27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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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88.5%가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28일로 어느덧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혼란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법제처는 본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국민 총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특히 조사에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나이 기준 원칙의 통일로 일상이 편해졌다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은 만 나이 사용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온라인에서 이따금 이어진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펼쳐왔다.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기준 변경으로 확인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1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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