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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치료·돌봄… 서울 ‘재가 의료급여’ 확대

입력 : 2024-06-28 06:00:00 수정 : 2024-06-27 2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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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 시행
대상자에 퇴원 후부터 1년 제공
2024 하반기 月 200명에 서비스

서울 동작구에서 혼자 사는 박모(73)씨는 지난해 5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 이후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던 박씨는 집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며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동작구청 직원의 도움과 함께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가사·간병 지원을 받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동작구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박씨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웠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무엇보다 밑반찬을 챙겨줘 식사를 편히 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통원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집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동작구와 동대문구에서 시범 운영했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다.

각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비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하반기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비의료 서비스 외에도 도배·장판과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생활용품도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후 1년까지 제공된다. 대상자 평가를 거쳐 1년 연장받을 수도 있다. 이달 기준 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명이다. 이 중 올해 하반기에 월평균 200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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