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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날렸다"...학생·학부모 돈 9000만 원 가로챈 30대 교사

입력 : 2024-06-28 13:39:24 수정 : 2024-06-28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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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학생·학부모 5명에게 연락해 돈 받아
체포된 뒤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 잃었다” 진술
클립아트코리아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3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쯤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 만원을 받아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군에게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후 입금된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동급생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친구에게 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4명으로부터 750만 원을 받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 지역을 벗어나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그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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