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목욕탕에서 수중 안마기 모터 누전으로 3명이 감전, 사망하게 한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은 전날 50대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목욕탕 온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흘러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목욕탕 인수, 27년 된 모터 등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로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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