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포르쉐 차주의 음주 및 과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않고 사건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건은 27일 오전 0시44분쯤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포르쉐와 좌회전하던 경차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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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C(폐쇄회로)TV를 보면 도로 사방에 불꽃과 파편이 튀고 있었다. 경차는 옆으로 아예 쓰러졌고 포르쉐 차량은 자기 속도에 못 이겨 계속 밀리다 연석 때문에 겨우 멈추어 섰다. 큰 충격으로 차량 두 대는 모두 50m 넘게 밀려 나갔다고 한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인 19세 여성이 숨지고 동갑내기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포르쉐 차주 A씨는 당시 서행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60㎞)를 약 100㎞ 훌쩍 넘겨 과속 주행하고 있었다. 이에 신호를 준수하던 경차가 변을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사고후 A 씨는 고통을 호소했고, 입원절차를 밟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석하지 않은 채 A씨를 홀로 병원에 보냈다.
특히 음주 측정도 바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반장 취재진과 통화에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못 하고 나중에 했다"며 "파출소에선 그 사람이 바로 퇴원할 거라 생각 못하고 조금 늦게 간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원한 A 가 퇴원하자 된 경찰은 그의 집 근처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마쳤다.
경찰은 현재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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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김호중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술 타기' 행위를 안 해서 다행이다"라며 "음주 측정 자체는 8시간 내 해야 한다. 김호중 사건은 17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간을 역산해 음주 사실을 찾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지만 만약 이 사건도 아예 측정 못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면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됐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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