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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9번’ 출소 2달 만에 또 ‘차량털이’한 30대, 재판부 “원심 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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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9 14:34:02 수정 : 2024-06-29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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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나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출소 2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오현석)는 절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콘솔 박스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총 290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1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말 출소한 바 있다. 외에도 9차례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6번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이다.

 

A씨는 출소한 지 약 2달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노려 주로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9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차례의 절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누범 기간이기도 하다”며 “정상 참작이나 감경은 옳지 않고 교화뿐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재산 보호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가중처벌 요소를 고려한다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절도범죄 재범자로 집계된 5만3303명 중 동종재범은 2만383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1만37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범자의 약 25%에 달하는 수치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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