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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빚 때문에 재산분할 안 했으면, 퇴직연금 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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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30 11:22:25 수정 : 2024-06-30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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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후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9년 이혼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 채무를 일부 공제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였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분할연금과 일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B씨와의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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