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린 자녀가 특정 영업점에서 용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세 딸 B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어 B양을 일으켜 세운 뒤 거듭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관련 공소장을 보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은 미리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황 판사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0시쯤 원주시 본인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에 관해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