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최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해안내륙권계획)‘은 동·서·남 해안권 3개 권역 등 해안권과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등 내륙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6개 초광역 권역별로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권과 관광지역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2024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계획권역은 대구와 광주 주변 일부 자치단체로 한정해 있으며 대구시에 편입한 군위군은 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과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정책 여건 마련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 조정을 조속히 추진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취지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해 계획권역 다변화와 자율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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