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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도… 法 “증빙 없는 5000만원,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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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1 07:38:17 수정 : 2024-07-01 0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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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사이라도 증빙자료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았더라도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돈이 약 2주 전인 2018년 2월14일 누나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빌려준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원고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입금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7억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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