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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감 근속승진 인원 확대 등 인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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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1 10:16:36 수정 : 2024-07-01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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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늘린다. 현장에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다.

 

해경청은 1일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 경감 근속 승진은 경위로 8년 이상된 직원 중에서 근무 성적·연수 등을 고려해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2회 가능했다.

 

또 경감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1년 단축시킨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넘게 근무했지만 승진을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토록 처우하기 위한 제도다. 당초보다 1년을 앞당겼다.

 

이번 개정으로 이달 1600여명이 조기승진과 대우공무원에 선발된다. 장기 재직자의 사기 진작 및 승진 적체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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