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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참사 아리셀, 안전관리 계획 제출 안 해…영세 업체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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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1 11:29:21 수정 : 2024-07-01 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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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아서 ‘예방규정’ 제출 대상 아냐
위험물 취급·제작소 12%만 의무 지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를 두고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을 비롯, 다수의 영세 사업장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사내 안전관리를 망라한 내용을 담아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점검을 받는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취급소는 사내 안전수칙, 구역별 담당자, 점검 계획 등이 담긴 문서를 지역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방규정이 적절치 않다면 당국은 이를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990㎏·1000㎏짜리 옥내 리튬저장소 2곳을 운영한 아리셀은 ‘지정수량(리튬은 10㎏)의 15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예방규정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배터리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위험물 제조·취급소 총 10만9048개소 중 1만3569개소(12.4%)만이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었다. 위험물을 다루는 대다수 사업장은 제출 의무를 지니지 않는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계자가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모든 이송취급소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위험물 제조·취급소 10만여곳 중 절반 가량인 41.4%(4만5145개소)는 지정수량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이들은 위험물을 직접 제조하는 작업장(제조소)이더라도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 아니다. 아리셀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지정수량 10∼100 이하 사업장 3만3507개소(30.7%)도 소수의 옥외저장소를 제외하면 해당 의무가 없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위험물 제조·취급소의 상당수는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그나마 제출받은 예방규정마저 영업 개시 때 심사를 마치고 나면 소방청이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소방청장이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소방청은 이번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방청은 “4일부터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며 “안전교육 수준,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등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화재 시 행동요령 수준,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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