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수행…”
“듣기평가 먼저 실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 없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방송사고가 발생해 문제 풀이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한 학교에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하지만 A 씨 등이 있었던 시험장에서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제시간에 듣기 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고,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자들에게 먼저 독해 문항을 풀도록 알린 뒤 오후 1시 54분에 듣기 평가 방송을 재개했다.
A 씨 등 16명은 “듣기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학습 루틴대로 준비해온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각 1억 원 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시험장에서 독해 문항을 먼저 풀라는 안내가 오후 1시 12분에 모든 시험실에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 대처가 미진한 면은 있었다"면서도 "방송사고가 발생하자 준비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수행되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능 영어영역 시험이 듣기평가를 제일 먼저 실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이 볼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유의 사항'은 방송사고가 있는 경우 듣기 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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