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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입증할까… 법원, ‘구글 타임라인’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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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1 16:20:00 수정 : 2024-07-01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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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하기로 했다. 감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감정기일을 열고 IT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실질적인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9월30일까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감정기일은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 열렸다. 김씨는 돈을 받은 날짜로 지목된 2021년 5월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저장하는 서비스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한 뒤 감정인에게 9월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오는 8월 심리 절차를 종결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씨는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불법 장치자금으로 총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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