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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있으나 마나?… “분쟁 신청 0.06% 불과”

, 이슈팀

입력 : 2024-07-01 23:00:00 수정 : 2024-07-01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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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민원 3만∼4만건, 분쟁위 신청 건수는 20건대
“환경부·국토부 주무부처 관리·감독 강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실련은 1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층간소음 관련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위도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두 가지가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해마다 3만∼4만건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2건에 불과하다. 가장 많을 때가 2021년 6건이었으며 연평균 2건 수준이다.

 

중앙 환경분쟁조정위로 올라오기 전, 분쟁 신청금액이 1억원 아래인 층간소음 분쟁 사건을 다루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는 연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조정했다. 최근 10년간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224건, 이 중 조정된 사건은 194건에 그쳤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6년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 분쟁조정위에서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만 총 14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 현황을 ‘부존재’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답변받았다.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는 지방 분쟁조정위가 조정하지 못해 보낸 사건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다룬다. 8년간 층간소음 관련해 176건이 접수돼 연평균 20건 수준이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AI 이미지 크리에이터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 민원 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1년에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4만6596건까지 증가했었다. 그해에는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도 1만213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연평균 분쟁조정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20건대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분쟁 신청 비율은 민원 건수 대비 0.06% 수준이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모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화상담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라며 “이때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지 민원 해결이 아니다”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이고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환경부의 형식적인 층간소음 민원 업무로는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강력범죄로까지 악화하는 상황에서 민원 제기 후로도 문제가 완화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층간소음 사건은 극소수”라며 “현재 같은 운영으로는 정부가 2022년 발표한 500세대 이상 단지 대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까지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홍보방안 고민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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