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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