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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자매 금전 거래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입력 : 2024-07-01 20:01:26 수정 : 2024-07-02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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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635만원 물게 된 동생 소송
재판부 “입증할 자료 없으면 증여”

형제자매가 큰돈을 주고받으며 대여했다는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씨는 2018년 2월 누나로부터 500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3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이 입금되기 약 2주 전 누나에게 빌려준 49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며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세무당국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A씨 주장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입금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누나가 총 7억여원 상당의 재산을 가졌고, A씨 외 또 다른 동생에게도 2019년 9월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감안하면 누나가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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