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5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거나 B씨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건 발생 20일 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려 달라’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흉기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출동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를 만나 언쟁을 주고받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A씨의 과도한 집착, 분노, 불만 등이다”라며 “전형적인 교제 살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유족들에게 경제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범죄 검거인원수는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으로 전년 대비 157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5% 늘어난 수치다. 또한 전체 인구 10만명당 교제폭력 범죄율은 2020년 17.3건에서 2021년 20.4건으로 전년 대비 3.1건 늘어나 17.9%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교제폭력 범죄유형별 구성 비율을 보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폭행 및 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체포・감금・협박이 9.5%, 주거침입이 8.5%, 성폭력이 1.4%, 살인이 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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