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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두번째 헌재 판단…이번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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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2 12:15:54 수정 : 2024-07-02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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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노동조합 중에서 대표노조만 사측과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같은 제도를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2012년과 달리 이번엔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심판대상은 노동조합법 중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한 조항(29조 2항 등),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한 조항(29조의2 4항 등), 교섭대표노조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조항(29조의5 중 37조 2항)이었다.

 

청구인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등은 이들 조항으로 인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받는다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를 구성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며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도 교섭대표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만큼 침해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했다.

 

또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대표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해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 장치를 뒀다”고도 설명했다.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항에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대표로 교섭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2개 이상 노조의 위임이나 연합’도 포함해 소수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반면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밖에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2년 4월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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