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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던 중 숨진 故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입력 : 2024-07-02 14:00:57 수정 : 2024-07-02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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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청구' 승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소속
법원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다가 지난 1월 돌연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강 판사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사망이라며 순직 신청을 했다.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판사는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강 판사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 30일 사상 최대 액수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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