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햇다.
A씨는 작년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논다'면서 피해자 B(11)군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발사, 비비탄이 B군의 어깨 등을 스쳐 지나가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시끄럽게 뛴다는 이유로 피해자 C(9)군의 얼굴 부위에 비비탄을 한 차례 쏴 맞춘 혐의도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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