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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도 목격했는데…부실수사에 묻힐 뻔한 ‘동생 살인사건’

입력 : 2024-07-02 16:42:47 수정 : 2024-07-0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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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재수사 지시 받고 뒤늦게 목격자 찾아내
2년 전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60대)씨가 2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타살 혐의점은 있었지만 단순 변사로 종결 처리될 뻔한 사건이 친형의 폭행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사건 목격자까지 있었는데도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에 사건의 실체가 묻힐 뻔한 것이다.

 

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주택에서 동생 B씨(당시 5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3일 낮 12시 50분쯤 A씨는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서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외력에 의한 장기파열과 뇌출혈로 숨졌고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타살 정황이 뚜렷했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혐의를 부인했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C(80대)씨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주변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증언을 확보하는데에도 실패했다. 당시 서원구 사직동 일대는 재개발 예정지여서 주민들이 다수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집 안에서 혼자 구르고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봤다.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인 지난해 7월 종결될 뻔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A씨 거주지 일대는 대부분의 이웃 주민이 타지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전담팀은 이사를 간 이웃들을 모두 탐문한 끝에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민을 찾아냈다. 이들과 옆집에 살던 주민이었다. 해당 주민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머니 C씨가 아들 B씨의 시신이 실려 나간 직후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다른 주민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목격자 증언과,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의 진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 목격자의 결정적 증언이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초기 수사에 미진함은 없었는지 수사감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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