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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결백하다” 유튜버가 공개한 밀양 판결문은 검찰 ‘불기소 이유서’

입력 : 2024-07-03 14:01:40 수정 : 2024-07-03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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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피해 호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A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A씨 제공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이를 반박하며 ‘판결문’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3일 밝혀졌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남성 A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앞선 24일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전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된다.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이후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라는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이날 세계일보가 확인한 해당 문건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으며, A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5년 1월 울산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아는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유도 모르고 경찰서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후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급기야 밀양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사적 제재와 관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사적 제재를 비판하기 전에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한국 사법체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윤리적·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에 의한 가해자 폭로 방식은 지목된 사람이 실제 사건의 가해자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신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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