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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이익금 줘” 채무관계 끝난 전애인한테 연락한 경찰관, ‘스토킹’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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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3 15:46:17 수정 : 2024-07-03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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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창업할 때 돈을 지원했다가 전부 반환받은 현직 경찰관이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경찰 공무원 A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동업을 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 관계 시절 B씨가 요가원을 창업하자 6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와 헤어지면서 지원한 금액을 모두 반환받았지만, 요가원을 매각하고 남은 이익금의 절반을 달라며 반복해서 연락한 것이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투자금을 모두 반환했으며 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A씨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A씨의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17년 634건에서 2021년 5454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지난 1년동안은 0.2%, 평생 2.5%로 집계됐다. 평생 경험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62.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47.2%,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30.7%,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거나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28.4% 등의 순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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