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여권과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어제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50여명이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추경호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해 ‘정치 검찰’의 불법행위를 심판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피의자 회유나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혐의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더구나 이들이 이 전 대표와 측근 인사 관련 수사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힘들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수사를 맡은 전력이 있다. ‘방탄을 목적으로 검찰을 겁박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말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일단 가결되면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판사 등에 대한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곧장 표결 처리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증폭된다.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망신을 줘서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다. 법사위엔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도 있다. 4·10 총선 민심이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것은 권력을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수사 검사를 겁박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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