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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시험 면제?… 권익위 "국가시험 '공직 경력 특례' 없애야"

입력 : 2024-07-04 06:00:00 수정 : 2024-07-04 0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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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세무사 등 15개 자격시험
자동부여·시험면제 등 폐지 권고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현재 각 개별 법률상 자동 자격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가 반영돼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시험 15종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다.

 

여기에 더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징계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공직에서 퇴임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기관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공직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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