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의료법 위반 고발에 대해 목동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은 3일 “해당 고발 내용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고발인에 대하여는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 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2년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에 의해 의료법위반 등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은 후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동일 진정인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산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2023년 8월 무혐의 각하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당시 진정 내용에는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원장은 "목동힘찬병원은 반복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와중에 이번에 시민단체가 동일 사안을 재차 고발한 것에 유감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 년 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지난 수 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힘찬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사련은 지난 6월 중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았고,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업계의 각종 편법과 탈법들이 관행처럼 자행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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