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정밀 검사 의뢰할 것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기사가 사고 후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70대 택시 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입건 뒤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반응을 보였다. 모르핀은 아편의 주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에 A 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선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 검사는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는 대신, 감기약 등을 먹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A 씨의 처방 약과 모발,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맡길 방침이다. 또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전날(3일) 오후 5시 15분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던 중 보행자 3명과 차량 4대를 덮쳤다. 해당 사고로 3명 중 1명은 중상을,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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