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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나쁜 아빠’, 건강 악화 경제난 호소 “구속 풀어달라”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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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4 10:43:00 수정 : 2024-07-04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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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련법 개정·시행 첫 실형 사례
“형사소송법 구속 이유 없는 등 미해당”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관련법이 제정되고 첫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40대 남성이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악화에 더해 경제난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A(44)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A씨도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첫 실형 사례다. 2022년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앞서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한편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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