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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셈법?…우리나라서 가장 비싼 아파트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입력 : 2024-07-05 09:10:38 수정 : 2024-07-05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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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면 일반 세율의 3배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 뉴스1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PH129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시행사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의 취지에 맞게 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한다.

 

2020년 8월 준공 당시 시행사는 총 42억원의 취득세를 강남구청에 신고 후 납부했다. 복층으로 이뤄진 전용 273.96㎡ 27채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3%를 적용해 25억여원,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약 11%를 적용한 금액이다. 펜트하우스 2채는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훌쩍 넘겨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나머지 27채는 0.04㎡ 차이로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은 시행사의 ‘꼼수’라는 주장이다. 거실로 사용하는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은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만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PH129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총 29가구 규모의 최고급 빌라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단지’에 따르면 PH129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싸다.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골프선수 박인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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