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이후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하겠다”며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익재단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은 ‘단빛재단’이며, 재단이 어떤 분야에 주력할지는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선친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는데 거짓과 비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 갈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저는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원하는 것은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 분리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 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에 특수관계인으로 얽히지 않고 삼형제 독립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밝힌 ‘계열 분리’의 의미에 대해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바른 대표변호사는 “회사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 몇 개 있는데 이는 (상장법인처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이 아니니 형제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이 ‘친족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동륭실업 지분 80%, 효성토요타 20%, 효성 TNS 14.13%, 더클래스효성 3.48%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조 부사장은 선친의 유언장에 아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선친이 작성하셨다는 유언장에 대해 입수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유언집행인에게 몇 차례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언집행인이 전해온 답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상속인 중 하나인 저로서는 현 상황에서 아직 유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최근 언론에서는 유언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듯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입장 발표에 효성 측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가족 간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했다.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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