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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4만9000원 김영란 정식 등장할까…8년 만에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

, 이슈팀

입력 : 2024-07-09 19:00:00 수정 : 2024-07-09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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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완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외식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완화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뉴스

현행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 혹은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김영란법 규정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도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완화 제안과 관련해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이른바 ‘3·5·15’ 규정이 근간으로 꼽힌다. 식사 접대는 3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15만원까지 한도를 둔 것이다.

9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 선물세트의 모습. 뉴스1

김영란법의 식사비 기준은 법 시행 때부터 3만원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직후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식당 등이 매출 급감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2만9000원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8년 만에 식사비 기준이 상향되는 것이다. 

 

다만 선물가액 기준은 세 차례 변경됐다. 국회는 2018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풀었고, 2022년 초 다시 20만원으로 올렸다. 그해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 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도록 다시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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